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9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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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9조 (치료감호의 내용)
제9조(치료감호의 내용)
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治療監護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개정 1996ㆍ12ㆍ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12005. 2.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폭행 및 2002감고5(병합) 치료감호 【주 문】 1.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주
서울고법 2003감노122,2003노22112003. 10. 28.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호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형의 선고 없이 치료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료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의 성질상 감호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