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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9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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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9조 (치료감호의 내용)

제9조(치료감호의 내용)

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被治療監護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개정 1996ㆍ12ㆍ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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