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제90조(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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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8조 , 제90조 , 제9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 1 내지 7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90조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