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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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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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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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