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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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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1재구합1222022. 4. 1.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8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이송할

대법원 2018도79822018. 7.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 이송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351362017. 10. 2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8, 9행의 “주식회사 AA(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헌법재판소 2015헌바4162015. 12. 22.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제청신청의 신청취지나 그 기각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

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2014. 4. 25.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동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그 경우 위장탈출 혐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법원 2013도16582013. 4. 2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286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더하여 당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 2000도5382000. 4. 2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하게 한 다음 정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1과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위 공소외 2와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여야 할 것이고(위 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대법원 19

수원지법 99고단7811999.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사건이 당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24631997. 1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83도7941983.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대법원 78도22251978. 10. 10.
반공법위반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형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직권이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4283형상71950. 11. 20.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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