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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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8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이송할
검사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적용법조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제1심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 이송절차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8, 9행의 “주식회사 AA(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제청신청의 신청취지나 그 기각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동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그 경우 위장탈출 혐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더하여 당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하게 한 다음 정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1과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위 공소외 2와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여야 할 것이고(위 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대법원 19
형사 사건이 당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형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직권이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긴급구속사건과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