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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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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1도63572024. 5. 23.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하는 ‘구속’과 구별하여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칭할 때에는 ‘신체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60조 제4항, 제280조, 제309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의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2019. 9. 26.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있는 현행 형사소송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형사소송에 관한 송달이나 상소권을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60조, 제62조, 제338조 제1항),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형사피해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고지조항 역시 같은 맥락에서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 2018도133772018. 11. 29.
사기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2헌바428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0조 내지 제64조가 적용되는 것 외에는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그 송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부송달에 의

헌법재판소 97헌바22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보낸 소송관계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몰래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입법자는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서 연유한 주소신고의무와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신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199

헌법재판소 92헌바1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이 집행을 당할 입장에 있는 청구인에게 판결을 송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의 원리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의하면 "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을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를

대법원 76모691976. 11. 10.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9.18. 고지 76초37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 당한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대법원 4285형상261952. 9. 2.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의 작성한 공판조서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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