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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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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84모431984. 7. 24.
압수물가환부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위조문서인 약속어음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4293형상151960. 9. 2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대법원 4293형항151960. 9. 2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대법원 4288형재항101956. 4. 27.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와 같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리민 등의 진정서를 첨부하였음에 불과하므로 동 진정서만으로는 동법 제485조 제6호에서 운하는 소위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제1심 법원에서 조사한 이두환, 김동세 등의 진술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당시 단심제) 적

대법원 4287형상1131955. 1. 18.
살인·배임·업무상횡령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상소하지 아니하여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재심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여 상소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를 확정판결에 대하여 새로운 재심원유가 발견되였을 때에는 재심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사소송법 제485조 이하에 의하여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이 없는 터인 바 만일 판시논지와 같다고 하면 「재심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4288형상811955. 6. 14.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구 형사소송법 제413조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상고의 이유로할 수 있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재심의 청구는 좌의 경우에 있어서 유죄의 언도를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기언도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항 유죄의 언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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