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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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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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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1도63572024. 5. 23.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1182009. 3.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된 자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위와 같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