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어느 정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및 제466조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하여야 하고 그 집행명령이 발령된 후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군인의 경우에도 군사법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다.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생명권의 제한이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소극)마.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사.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로 청구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사형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제466조, 형법 제66조 및 기타 행형법 각 조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형집행을 받을 급박한 위험성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생명권이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