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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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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도129802016. 2. 19.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어느 정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및 제466조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하여야 하고 그 집행명령이 발령된 후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군인의 경우에도 군사법

헌법재판소 2008헌가23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다.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생명권의 제한이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소극)마.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사.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헌법재판소 89헌마361993. 11. 25.
사형제도에의한 생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로 청구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사형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제466조, 형법 제66조 및 기타 행형법 각 조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형집행을 받을 급박한 위험성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생명권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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