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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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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452020. 12. 23.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3), ② 형사소송법 제40조, 제51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70조 제1항, 제214조의2 제1항, 제247조, 형법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 제32조

대법원 2014도169802015. 4.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이 원심 선고기일 전날인 2014. 11. 19. 선임계를 제출하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대법원 79도12971979. 10. 3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의 연령, 주거등이 잘못 표시된 경우가 파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70도41973. 3. 13.
업무상횡령

불변한 것이 아니며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0조, 제37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변론 종결 당시의 주거지인 (주소 3 생략)으로 기재한 것은 적법하고 동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위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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