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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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6건
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 18,470,90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4,42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로 고치며, ‘판시 전과: 각 판결문’을 추가하 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 22
1, 배상신청인 2,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4, 배상신청인 5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되, 위 부분은 기록과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357,164,
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
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 제
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甲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乙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甲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5. 개정되면서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
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이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참조). 불이익변경금지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그것과 같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6,035,541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력개발원(호수 생략)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
포함)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명절에 즈음하여 피고인의 부하들을 위해 써달라고 준 것으로서
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수를 위해 공소외인(여, 15세)을 만나러 나간 사실은 있으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