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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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8조 (변론방식)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6322017. 12. 28.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도록 하거나(형사소송법 제387조, 제388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를 등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변론
대법원 2009도48942010. 10. 14.
위증
상고심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