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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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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21도22992023. 12. 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2022. 5. 19.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진행되는 상소절차를 신청하는 소송행위이고(형사소송법 제357조), 상고는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소절차를 신청하는 소송행위로서(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2조), 양자가 심급과 절차를 달리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거나 제1심판결 후 형의 폐지 등이 있는 때뿐만 아니라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유모순

대법원 2018도151092019. 2. 14.
사기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도16593-12019. 3. 21.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2012헌마7982015. 9. 2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

대법원 2013도132172015. 2. 26.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57522013. 10. 2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바392007. 11. 2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이다(법 제357조, 제371조, 제402조). 청구인의 법 제34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을 뿐 제2심

대법원 2007도67752007. 11. 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업무방해

추징의 선고 부분만 독립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도49832003. 11. 1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에 상고권회복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상고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도2142000. 12.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도21341995. 2. 3.
대통령선거법위반

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 같은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구고법 94초521994. 9. 5.
재판집행에관한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심 판결의 확정시기

대법원 90도29781991. 3. 27.
사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도26191991. 2. 8.
폭행치사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적부(소극)

대법원 89도21661990. 1. 25.
모욕,협박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대법원 86도7001986. 6. 10.
강간치상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대법원 84도15021984. 12. 11.
변호사법위반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대법원 81도21101981. 8. 25.
존속협박ㆍ특수협박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가부(소극)

대법원 77도10341977. 5. 24.
업무상과실치사등

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논지들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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