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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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진행되는 상소절차를 신청하는 소송행위이고(형사소송법 제357조), 상고는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소절차를 신청하는 소송행위로서(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2조), 양자가 심급과 절차를 달리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항소는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거나 제1심판결 후 형의 폐지 등이 있는 때뿐만 아니라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유모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이다(법 제357조, 제371조, 제402조). 청구인의 법 제34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을 뿐 제2심
추징의 선고 부분만 독립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에 상고권회복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상고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당 대통령후보의 개표구 선거연락소장이 기부행위금지기간 동안 같은당원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가 구 대통령선거법 제7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심 판결의 확정시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적부(소극)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가부(소극)
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고 논지들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