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1조 (동전)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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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만일 사실조회 신청인만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증거신청이 가능하고 그 상대방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를 회신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원칙적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주체가 되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91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규율될 내용은 관련 조항과 종래의 실무례 등을 반영하여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담긴 정보가 먼저 소송관계인에 의하여 공판정에 구체적으로 현출됨으로써 실질적 증거조사
한 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의 목적 또한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라. 증거채택과 관련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 이러한 사실조회결과에 대한 증거신청은 사실조회 신청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원본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는
관의 판단 또는 의견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인바,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 또는 의견은 당해 증거서류에 관한 증거조사과정상의 설명(형사소송법 제291조) 또는 검사의 의견진술(제302조)에서 주장되어야 할 내용일 뿐이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데이타의 시스템에 통신에러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성능시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서류들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1.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의무적인지 여부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판결이유에 거시한 위법이 있는 실례.
구하고 원심은 우 설시 형법 각조 소정형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291조제396조제3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직접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가. 약식명령청구와 공소의 제기 나. 공소장의 방식과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