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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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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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