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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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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3도130812024. 1.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0노26882021. 9. 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2020. 11. 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

대법원 2018도206982019. 6.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게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이 아니라 재심판결이 확정판결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

대법원 2016도212312017. 10.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

헌법재판소 2010헌마474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자치단체행정의 계속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정책집행을

헌법재판소 2010헌마418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

대법원 2005모4722009. 7. 1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볼 필요가 있다. 판결 확정 전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 판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같은 법 제307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같은 법 제

헌법재판소 2001헌마7282005. 5. 26.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1.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또 청구

헌법재판소 2002헌마6992005. 5. 26.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위 헌법규정과 동일한 자구(字句)로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은 우리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며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현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다. 무죄추정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대법원 96도5611996. 5. 14.
국가보안법위반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도18131990. 10. 16.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기의 적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누4071986. 6. 10.
행정처분취소

가.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헌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82도2631982. 12. 28.
사기·위증

가. 일본육군성 소유농지가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의 소재지 관서(영등포구청)가 아닌 농가 소재지 관서 (시흥군 동면) 작성의 상환대장이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사항의 추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라. 위증죄 소정의 허위진술의 고의가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