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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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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3도43712023. 7. 13.
사기·횡령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공판기일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133772018. 11. 29.
사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40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후문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 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과 의의 (1) 의용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제2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대법원 2002도452002. 6.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항소심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선고기일을 염두에 두고 공판기일을 정하여 진행한 경우, 자의적인 재판 진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도28792000. 9. 26.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일 고지가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도9221990. 9. 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공소장에 사무소 소재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 수리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곧 바로 공시송달로써 한 공판기일통지의 적부(소극) 나.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날을 공판기일로 정하여 한 기일통지 및 그에 기한 공판절차의 적부(소극)

대법원 90도12971990. 9. 14.
사기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대구고법 81노8581981. 10. 23.
특수강도피고사건

법원이 심리한 흔적이 없는 절차의 적부

대법원 66도2761966. 5. 17.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거보존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증언한, 증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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