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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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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40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없어 현저하게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즉, 간통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어(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 2010노9712010. 5. 14.
상해, 재물손괴, 간통

009. 4. 6. 22:00경 강C1의 집에서, 강C1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다. 판단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

대법원 2009도124462010. 4. 29.
간통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통죄에서 고소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대법원 2009도76812009. 12. 10.
간통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312009. 7. 23.
간통

고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2009. 3. 11.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소급적으로 고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

헌법재판소 2007헌가172008. 10. 3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1.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

대법원 2008도24932008. 11. 27.
간통

간통 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도36562008.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43562007. 12. 7.
고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간통고소가 유효한지 여부(소극)

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간통죄 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는데,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야 한다(대 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참조)

대법원 2006도79392007. 1. 25.
간통

협의이혼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간통죄의 고소취소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노1162006. 10. 26.
간통

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여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은 공

대법원 2005도89762006. 4. 28.
간통

공소외 1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다가 그 이후 2004. 11. 2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고소인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가 2004. 11. 29. 공소외 1과의 혼인이 해소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로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2003헌마7652003. 12. 2.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765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관련자료

헌법재판소 2001헌아270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

헌법재판소 2001헌아250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

헌법재판소 2000헌바602001. 10. 25.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구인의 주장요지 첫째, 간통죄는 형식적으로는 남녀의 구분없이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고소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열악으로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처벌되도록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헌법재판소 2001헌마4332001. 11. 29.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4)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

대법원 95도4771997. 5. 23.
간통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대법원 94도7741994. 6. 10.
간통

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대법원 91도20491991. 11. 26.
간통

의하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에서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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