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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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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862025. 2. 12.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6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2.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4호 강간상해등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2013.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2 범행의 경우 위 법률 부칙 제3조 및 위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고, 이 사건 제1 범행의 경우 위 법 부칙 제3조 및 위 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위 법 부칙 제3조 및 위 법 제21

울산지법 2009노6432010. 5. 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간주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정된 위 법 제21조 제5항, 제3조 제7항, 위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07. 7. 21.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허가 취소

대구고법 89로51990. 1. 12.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기피시유의 소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항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상주지원 합의부의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관하여 심리 결정할 관할 법원이므로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기로 하는바, 피고인

대법원 87모201987. 3. 30.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처

대법원 85초291985. 7. 8.
법관기피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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