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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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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062020. 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조 제2항의 시효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공소시효의 연장’이라고만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위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가 개별 조항을 각각 특정하여 그 시행일이나 적용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조는 개별 조항을 구별하지 않고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하에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283, 393, 394, 395(각병합)2012. 6. 27.
공직선거법위반

원회의 성격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제58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2는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정30252011. 5.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간주되는 점(위 법 제2조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0.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5892010. 12. 8.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위 법률 제2조 제1호)를 말하는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은 문리해석상 위 법률이 규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만

대법원 2010도35942010.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432010. 6. 10.
장례식방해

이하 ‘이 사건 장례식’이라 한다)은「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여 정하여진 ‘국민장’으로서( 동법 제2조, 제3조), 위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장 장의위원회’(1,400여 명)가 구성되어 장의를 주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장례식은

대법원 2008도86612009. 2. 12.
업무상횡령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또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국회의원에게 모집된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그 금품을 위 법률 제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국회의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 취지에 반하는 금품

대법원 2000도5382000. 4. 2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1과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위 공소외 2와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여야 할 것이고(위 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대법원 1997. 4. 22

대법원 96도27891997. 4. 8.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송한 사례

헌법재판소 89헌마86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는 특례규정(동법 제10내지 11조)을 두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로 하여금 그 본래의 직무내용에 비하여 과도한 수사권(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자체 하부기구 조직권(제3조), 그 예산 및 결산 등의 비공개권(제5조)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상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없는 수사기관이었다고 보지 않을

헌법재판소 89헌마221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특례규정(동법 제10조 내지 11조)을 두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로 하여금 그 본래의 직무내용에 비하여 과도한 수사권(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자체 하부기구 조직권(제3조), 그 예산 및 결산 등의 비공개권(제5조)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상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없는 수사기관이었다고 보지 않을

서울고법 87노14041990. 8.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제19조 제2항), 여기서 "주최자"라 함은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3호)할 것인바, 우리 헌법이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법 82노31101983. 1. 26.
살인등피고사건

영향을 미친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광주고법 82노1541982. 5.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68. 6.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서울고법 77노2931977. 5. 6.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같은법률 제2조 2항 , 1항 , 형법 제350조 1항에,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의 점은 같은법률 제3조 2항 , 1항 ,

대구고법 73노6131973. 11.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피고사건

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상해치사의 점은 형법 제25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광주고법 69노641969. 5. 21.
살인등피고사건

피고인의 당심 공정진술을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판결기재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살인의 점은 같은법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소정형

서울고법 67노1551967. 7. 18.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 중 피고인 박영수, 동 노선, 동 김국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동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피고인등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에 각각 해당하는 바

대법원 65도8261965. 12. 10.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함양군수인 피고인 자신의 허가를 서류상으로는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허가가 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결국 본건공소사실은 동법 제2조의 허가없이 산림안에서 임목을 벌채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