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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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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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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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