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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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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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