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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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9조 (감정증인)
제179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