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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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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2025. 4. 4.
살인미수, 법정소동

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어 그 유치기간이 본형에 통산되는 점(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172조 제4항, 제7항) 감정유치로 인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게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637, 2025초기5362025. 4. 4.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되어 그 유치기간이 본형에 통산되는 점(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감정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172조 제4항, 제7항) 감정유치로 인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게

대법원 2023모3582024. 10. 31.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헌법재판소 2003헌바12005. 2.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은 ①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된 것) 제221조의3 및 제172조 제1항 ②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이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

헌법재판소 93헌마2161996. 8.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재정신청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군사법원법의 경우와 차별을 둘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은 재정신청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기소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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