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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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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69조 (감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모3582024. 10. 31.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부산고법 87노1941988.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84도371984. 3. 13.
살인ㆍ강간미수
심신장애인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대법원 83도22661983.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의 신빙성
대법원 83도24311983. 10.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보호감호
범행 당시 음주명정정도의 판정과 감정요부
대법원 81도13441981. 5. 26.
살인ㆍ살인미수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71도2121971. 3.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를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