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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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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6조 (증인의자격)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24도1632026. 3. 19.
모해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모3582024. 10. 31.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다. 공판절차에서 진술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증인 또는 감정인 중 어느 지위에서 진술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라 그러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과태료 부

대법원 2023도75282024. 2. 29.
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도100282012. 12. 13.
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112492012. 3. 29.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도33002008. 6. 26.
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지법 2008노8692008. 4. 1.
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95612006.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918942006. 4. 7.
손해배상(기)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도42012005. 9. 3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씨디(CD)에 수록된 만 3세 남짓한 유아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도31612004. 9. 1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01헌바412001. 11. 29.
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

1.형사소송법 제146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 조항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위 법 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도28912001. 7. 2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도29332001.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8고합12661999. 4. 20.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현주건조물방화)

유아의 증언능력의 판단 기준

대법원 99도37861999. 11. 26.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91도5791991. 5. 10.
강간치상

가.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나. 사고 당시는 만 3년 3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 6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의 피해상황에 관한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89도25671990. 2. 13.
강간,강도

피고인이 검증조서를 증거로 함에 불동의하는 경우 검증이나 압수의 경위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대법원 84도6191984. 9. 25.
중과실치상

10세 남짓한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능력 유무

대법원 83도22951983. 10. 25.
존속상해

변론을 분리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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