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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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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4모381984. 7. 16.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 할 이유가 명백한 때”의 의미 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치한 경우 동 물건의 피해자환부의 당부
서울형사지법 84보21984. 8. 23.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부하였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환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법원 68다8241969. 5. 27.
약속어음인도등
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