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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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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9다2821972022. 1. 14.
손해배상(국)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5노302015. 5. 11.
●[2015. 5. 11.자 형사]1. 피고인이 공직선거에서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기자의 현장녹음파일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 검사가 압수물인 현금을 국고귀속한 경우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금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사례

다. 그리고 보관방법으로서의 금융 기관 예치 자체 또는 국고귀속 사전 집행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른 보관, 폐기 또 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른 매각대가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에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제출한 돈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국고귀속 사전 집행을 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3862015. 8. 26.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6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증 제5호) 나. 피고인 송○○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형사소송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2622014. 11. 1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왕OOOO):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 2004나437962005. 7. 12.
손해배상(기)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관세법 제21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이를 게을리하여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위 압수된 녹용전지가 변질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피고가 압수된 녹용전지를 한약재 보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보세장치장에 계속하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2고단2112002. 7. 16.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2, 3에 대하여) 1. 몰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위 개조개 200㎏ 시가 826,290

대법원 97다585072000. 1. 21.
손해배상(기)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법 2000노4732000. 11. 10.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도24771996.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에 대한 몰수의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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