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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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다. 그리고 보관방법으로서의 금융 기관 예치 자체 또는 국고귀속 사전 집행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른 보관, 폐기 또 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른 매각대가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에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제출한 돈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국고귀속 사전 집행을 통하여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6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증 제5호) 나. 피고인 송○○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형사소송
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왕OOOO):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관세법 제21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이를 게을리하여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위 압수된 녹용전지가 변질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피고가 압수된 녹용전지를 한약재 보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보세장치장에 계속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2, 3에 대하여) 1. 몰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위 개조개 200㎏ 시가 826,290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에 대한 몰수의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