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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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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19다2821972022. 1. 14.
손해배상(국)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48112019. 4. 24.
손해배상(국)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1)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대법원 2015모2229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의 하나에 해당하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정하며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은 경우, ② 그 장소에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규정한 현행범인 경우. 그러나 범행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범의 취조에 의하여 공범을 발견한 경우. 그러나 범행 종료 후 48시간 이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1682016. 6. 29.
[형사]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드를 흡입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표본드 3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 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노302015. 5. 11.
●[2015. 5. 11.자 형사]1. 피고인이 공직선거에서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기자의 현장녹음파일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 검사가 압수물인 현금을 국고귀속한 경우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금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명한 사례

작성한 현금 180만 원에 관한 영 수필보고서 등)를 이 사건 현금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관방법으로서의 금융 기관 예치 자체 또는 국고귀속 사전 집행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른 보관, 폐기 또 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른 매각대가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에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제출한 돈

헌법재판소 2011헌마3512012. 12. 27.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가. 피청구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물 폐기행위는 계속 반복될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1-1(분리)2012. 12. 5.
공직선거법위반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압수수색에 있어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의 규정(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09조, 제62조),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04나437962005. 7. 12.
손해배상(기)

제219조,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1조}, 또한 압수물을 위탁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30조) 피고가 그 직접적인 보관책임을 지게 되고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9. 9. 27.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부산고법 2000나42272001. 3. 21.
구상금

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

대법원 69다20511970. 2. 10.
선박반환

형사법상 몰수는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70다2451970. 3. 24.
선박인도

8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소유 또는 소지하는 물건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 제20조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소론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

대법원 68다2851968. 4. 16.
손해배상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동 창고업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킨 경우 수사 기관의 임치료 지급 의무.

대법원 65다5691965. 5. 25.
손해배상

압수된 선박의 보관을 위한 세관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선박의 침몰파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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