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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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1)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의 하나에 해당하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정하며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은 경우, ② 그 장소에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규정한 현행범인 경우. 그러나 범행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범의 취조에 의하여 공범을 발견한 경우. 그러나 범행 종료 후 48시간 이내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표본드 3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 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작성한 현금 180만 원에 관한 영 수필보고서 등)를 이 사건 현금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관방법으로서의 금융 기관 예치 자체 또는 국고귀속 사전 집행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에 따른 보관, 폐기 또 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른 매각대가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에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제출한 돈
가. 피청구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물 폐기행위는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압수수색에 있어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의 규정(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09조, 제62조),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이
제219조,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1조}, 또한 압수물을 위탁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30조) 피고가 그 직접적인 보관책임을 지게 되고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9. 9. 27.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
형사법상 몰수는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8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소유 또는 소지하는 물건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 제20조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소론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
창고업자에게 보관시켰던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동 창고업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시킨 경우 수사 기관의 임치료 지급 의무.
압수된 선박의 보관을 위한 세관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선박의 침몰파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