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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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 법률’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 제13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내용을 그 표현만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그대로 규정하였다. 2012. 12. 18
2009노214, 241(병합) 사건이 소송계속중이던 2009. 9. 23.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0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41조, 제156조의4 및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9. 10. 23. 형사소송규칙 및 법원의 재판진행 부분은
시소위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동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각 방위세법의 점은 동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이는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