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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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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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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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