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와 CD를 제출받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어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C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될 사항으로 볼 수는 없 다. 나)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무집행은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 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D에 대한 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만으로 참여권 보장이 결여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피압수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압수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하거나 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
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
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인들 측은, 경찰관들이 판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들의 어머니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으나 그 참여자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는 모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절차의 내용 및 관련 규정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인지 여부(적극)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색을 함에 있어서는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피고인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219조), 수사기관이 압수를 실시한 경우 압수목록,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특히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인 공소외 299 등 및 공범인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규정된 참여통지를 하지 않았다. 공소외 299 등 및 피고인에게 참여통지를 하지 않고 압수한 증거[5책 순번 286~288(피압수자 공소외 299), 289~295(피압수자 공소외 357), 2
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법리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 제122조, 제129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임의제출물 중 전자정보나 그 출력물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그 밖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