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근로감독관 등)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2019.4.30, 2021.6.15, 2022.1.4>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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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34호, 2026. 4. 7. 타법개정, 2026. 12. 8. 시행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타법개정, 2022. 6. 16. 시행
- 법률 제1867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1. 27. 시행
-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2019. 4. 30. 시행
-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10276호, 2010. 5. 4. 일부개정, 2010. 5. 4.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9.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