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卽決審判의 宣告))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②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③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ㆍ11ㆍ22>
⑤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즉 ‘전과기록’이 생성되지 않는다. ③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도 있다(즉결심판법 제11조 제5항). 3)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유죄 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 등 심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조의5, 제501조의6, 제501조의7)에도 위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면서 선고와 고지를 준별하고 있다. ②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도 즉결심판은 원칙적으로 선고로 하되, 불개정재판을 한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선고와 고지를 준별하고 있고, 군사법원법(제501조의24, 제501조의27)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