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 (작업의 면제)
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4>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이 면제될 수 있고(형집행법 제72조 제2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교도작업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시간
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소외 5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원고의 변호인접견권을 침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