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용자의 이송)
제20조(수용자의 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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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2. 8. 31. 2018헌마305 참조),
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3. 20. 2018헌마171 참조)
가.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 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 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비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자비부담의 의류도 입을 수 있다. 자비부담의 의류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행형법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85조, 제86조). 미결수용자 의복 개선방안(법무부예규, 작업 61440-73, 95. 5. 27.) 에 의하면, 자비부담의 평상복 의류는 관급의류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