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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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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7조의2 (비행 예방정책)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비행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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