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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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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8조 (심리의 방침)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5도109102025. 12. 11.
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할 사항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및 취할 조치 / 법원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처분 등을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대법원 2024모3982024. 3. 1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의 경우 특별히 고려할 사항 /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522011. 2. 22.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소년범들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요지

목적 및 운영원칙 등에 비추어, 당해 소년 피고인의 심신상태, 품행, 경 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소년법 제58조 제2항 참조) 소년 피 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면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해당 소년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합당

대법원 2011도43982011. 6. 24.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정신박약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년형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도17861990. 10. 16.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소년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

대법원 71도221971.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이나 동법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한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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