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글씨 크기

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8도37682019. 5. 10.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도471996. 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23141986. 12. 23.
강도살인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 의미

광주고법 72노3921972. 12. 22.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

소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형뿐일 때 감형에 의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1도5101971. 4. 30.
주거침입등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보건대, 소년법 제53조의 규정은 범행 당시 만14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그 처단해야 할 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인 경우에는 미숙한 소년에게 가옥하다하여 이를 15년의 유기 징역형으로 감경완화 한다는데 그 취

대법원 66도7351966. 7. 19.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부정기형에 처하여야 할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4293형상5091960. 9. 30.
강도살인등

가. 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한 후 부정기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나. 형을 감경할 것을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순서를 그릇한 실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