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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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489호, 1958. 7. 24. 제정, 1958. 7.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 의미
소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형뿐일 때 감형에 의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보건대, 소년법 제53조의 규정은 범행 당시 만14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그 처단해야 할 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인 경우에는 미숙한 소년에게 가옥하다하여 이를 15년의 유기 징역형으로 감경완화 한다는데 그 취
부정기형에 처하여야 할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 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감경한 후 부정기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나. 형을 감경할 것을 아니하고 감경가중의 순서를 그릇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