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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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9조 (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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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2021.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4057호, 1988. 12. 31. 전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489호, 1958. 7. 24. 제정, 1958. 7.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2322012. 7. 26.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소년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소년법 제50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헌법재판소 2002헌마533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