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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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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 (의회의결사항의 승인)

제10조 (의회의결사항의 승인)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1973ㆍ3ㆍ12, 1981ㆍ4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9다2366202019. 10. 17.
부당이득금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따라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취득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매

헌법재판소 97헌바26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와 폐지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 및 폐지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시장이 전횡하며 기타의 지방자치단체는 직할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시ㆍ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다). 도시

대법원 93다129781994. 11. 4.
공동부담청구

가. 공동구 내에 수용될 배전선로의 설치비용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호,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대법원 86다카2041986. 10.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매도하였으나 그후 공용이 폐지된 경우 매매 당시 그것이 행정재산이었음을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의 당부 나.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 소정의 도지사의 제소 승인유무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85그861985. 7. 23.
부당이득금

지방자치단체의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에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4그921985. 2. 22.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0.4 위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해 10.11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10일내에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고, 특별항고인이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

대법원 84다카7071984. 10. 23.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 행위의 효력

대구고법 79나11971980. 12. 4.
보상금청구사건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군의 기본재산관리행위의 효력

대법원 74다8481974. 7.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고 이를 전제로 토지대금을 싸게 결제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70다21401970. 11. 24.
대여금

기 위하여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동법 9조 1항)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산, 기채,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내각수반)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되

대법원 69누201969. 12. 30.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될때까지 내각수반의 승인으로써 지방자치법소정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대치케하는 것인 동시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소정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규정의 서울특별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음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도로법 소정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 66다18731966. 11. 29.
손해배상

도지사의 제소승인없이 제사한 시의 소송행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