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86조 (청원의 불수리)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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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원고 박○○은 2018. 12. 20.부터 같은 달 29.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4호는 가장 중한 징계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는 ‘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6조는 공익 우선의 직무성실 수행의무와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는 의원이 지방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
하기 위하여 주민이 선거를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자치법 제26조의2, 제86조). 그런데 대표기관에 의한 지방행정의 운영이 때때로 주민의 의사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대표민주제에 대한 예외로서 주민에게 직접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
위한 취지일 뿐, 선거사무를 모두 국가사무로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6조의2, 제85조, 제86조 등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장의 선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2.피선거권의 제한이 ‘행정의 혼란’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3.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4.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5.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적극)6. 홍보물발행의 법적 의미7.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홍보물발행8.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소극)9.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이원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참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데 반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 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이원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참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데 반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 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되며, 동법 제8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선거하고, 동법 제8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
을 이원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참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주민이 직접선거하는데 반하여(현행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구선거법 제1조·제9조 참조), 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참조), 그 선출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즉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