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42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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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1960. 11.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같은 법 제4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권한과 질문(같은 법 제42조)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지위를 달리한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 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바, 그 선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될 경우 구체적인 추진상황 등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참조) 취지로피고 1 인천광역시가 그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동법 제41조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요구 및 질문권(동법 제42조 제1항), 기타 의회규칙의 제정권(동법 제43조)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 지방의회의원직의 유급직 전환 구 지방자치법(2003. 7. 18. 법률 제6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비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