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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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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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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61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 초과금지) 등의 조건 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 (가) 보수체계와 지급액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을 종합할 때,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헌법재판소 2018헌마3012019. 12. 27.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하는 조세 및 조세 외 공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의결(지방자치법 제39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요구(같은 법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같은 법 제4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권한과 질문(같은

대법원 2014추6442017. 12.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전라북도지사가 도지사 임명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자신의 인사권한 행사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중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 규정 등이 위법하여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마605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권(동법 제39조 제1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동법 제4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동법 제41조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요구 및 질문권(동법 제42조 제1항), 기타 의회규칙의 제정권(동법 제43조) 등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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