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3조 (겸직등 금지)
제33조 (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5ㆍ23, 1994ㆍ3ㆍ16, 1999.2.5>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ㆍ직원
6.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ㆍ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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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2006. 1. 11. 시행
- 법률 제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2003. 7. 18.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1991. 5. 23. 시행
- 법률 제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0. 12. 31. 시행
- 법률 제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1958. 12. 26.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적극)
가.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9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현재도 지방의회의원에게 각종 비용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모두 의정활동비 개념이다(지방자치법 제33조).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규모가 현저히 적다. 2011. 11. 기준으로 사무직원의 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48명, 경기도의회가 172명일 뿐, 그 외 나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미흡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고 하더라도 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제1호)와 여비(제2호) 외에 월정수당(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지위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 및 심의위원 선정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이를 기초로 한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동법 제33조 제1항). 이처럼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한 것은 유능한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원들이 생
는 이 사건 조례의 위법·무효 사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나. 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1)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고, 그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정해진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에 위반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의원들이 피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의원의 월정수당지급기준액 결정’이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34조 제6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를 직접 원인으로 제정한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역시 위법·무효이므로, 그 위법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월정수당 지급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지 여부(적극)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1.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본문 전단,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정무직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은 모두 1994. 3. 16
선거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는 청구인들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제16조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사장의 허
가.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그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나”항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그 행정정보를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주 문】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제35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1990.12.31. 법률 제4310호 개정) 제33조 제1항 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윤○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