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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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건 제안서는 피고가 정성평가 자료로 제출받은 것이어서 착오로 기재된 실적은 애초에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지방자치법」제31조 및「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한다)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부분,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8조 제1항 중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임명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7조, 제118조).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41조, 제67조와 지방자치법 제31조, 제94조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통합하여 그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제2조).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
의 지위 (가) 지방의회의원의 선출 및 권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지방자치법 제31조, 제32조). 지방의회는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2.피선거권의 제한이 ‘행정의 혼란’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3.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4.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5.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적극)6. 홍보물발행의 법적 의미7.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홍보물발행8.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소극)9.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 6. 4. 실시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에 4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하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3) 그러므로 살피건대,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질의회답을 하게 된 1991.6.20. 실시된 지방의원선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그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되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는 그 당선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