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연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경영활동 내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의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 홍
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영주시에 발령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조례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72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이 사건 조례안은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여 피고가 다시 심의한 후 재의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구립 관악단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구의회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무를 전담케 한 이유는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일 뿐, 선거사무를 모두 국가사무로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6조의2, 제85조, 제86조 등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장의 선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대구광역시 의회의원들로서, 지방자치법 제26조 내지 제34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