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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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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9172025. 8. 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연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경영활동 내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의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 홍

대법원 2012추1212016. 7. 22.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영주시에 발령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조례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172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

대법원 2008추322009. 10.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이 사건 조례안은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여 피고가 다시 심의한 후 재의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대법원 2008추632009. 2. 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구립 관악단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예산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내용의 구의회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라7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무를 전담케 한 이유는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일 뿐, 선거사무를 모두 국가사무로 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6조의2, 제85조, 제86조 등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과 장의 선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사무로서 지방자

헌법재판소 97헌마1001998. 4. 30.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대구광역시 의회의원들로서, 지방자치법 제26조 내지 제34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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