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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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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8조 (주민투표)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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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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