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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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8조 (주민투표)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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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282024. 2. 14.
주민소송
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회계직원책임법 제6조 제1항). 이때 구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불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
대법원 2017두634672020. 7. 29.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