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0조 (협의회의 조직)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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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 및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법령상 의무의 존부)과 이를 판단하는 방법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기한 직무이행
고 한다) 제148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나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0조를 준용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
응하지 아니한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위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지방자치 단체가 조정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조정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 및 교육감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한 징계의결요구의 효력(무효) /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상 필요한 조치’에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담당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반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가 없고 직무이행명령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뒤 피청구인은 2012. 11. 22. 전라북도교육감이 위 감사결과 조치사항(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교육장,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에 대하여 2012. 11. 27.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감이 위 명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인 ‘국가위임사무’의 의미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인 국가위임사무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교육부장관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하자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징계집행 시한이 1년이 지나도록 이 의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를 집행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하니 2011. 4. 15.까지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직무이행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자
있기는 해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징계집행사무가 자치사무가 아니라 당연히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준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2009. 10. 1.과 2009. 10. 27. 통보받았으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1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도교육청 소속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할 것을 명하니 2009. 12. 2.까지 차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