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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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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ㆍ3ㆍ16, 1999.8.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라5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근거조항인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따른 감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

헌법재판소 2006헌라6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는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58조 단서 규정이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인지 여부(소극)나.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다.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대법원 2005추622007. 3. 2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감독 내지 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국법질서의 집행에 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5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재판소 2005헌마1152005. 10. 27.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자치법 제157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ㆍ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거나(지방자치법 제158조)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청

헌법재판소 98헌마2141999. 5.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2.피선거권의 제한이 ‘행정의 혼란’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3.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4.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5.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적극)6. 홍보물발행의 법적 의미7.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홍보물발행8.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소극)9.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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