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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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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5조 (분담금)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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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06헌라6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면 최소한 이 같은 자치사무의 자율성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해,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구 지방자치법 제155조에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

헌법재판소 2006헌마1862007. 5. 31.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5추622007. 3. 2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지방자치법 제155조),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는 상호대등관계와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재판소 2005헌마1152005. 10. 27.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한 일반적인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주무부서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음을 규정하거나(지방자치법 제155조), 직무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거나(지방자치법 제157조의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ㆍ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거나(지방자치법 제158조) 하는 사

헌법재판소 98헌마2141999. 5.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2.피선거권의 제한이 ‘행정의 혼란’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3.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4.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5.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적극)6. 홍보물발행의 법적 의미7.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홍보물발행8.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소극)9.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서울고법 4291행1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는 절차 또는 감독법규인 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타관계법규의 제약을 받으나 여사한 절차 및 감독법규가 있다고하여 재산불하등 사법상 법률행위가 공법상권력행위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155조의 소청은 명령 또는 처분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인정된 것이고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인정된 것이 아님은 그 법정자체로 보아 명백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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