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0조 (조합의 조직)
제150조 (조합의 조직)
①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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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사업비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2조와 1973.1.15공포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2조의 2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특별시에 구를 두며 그 구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경찰
제3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45조, 제152조와 1973.1.15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두고 이 경찰국은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