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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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본다.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1항은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공사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시설분담금 등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및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②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이 사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8조와”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가.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중 ‘조합등’ 가운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 중 ‘조세 외의 부과금’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30.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을 준공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2012. 2. 24. 충청북도 증평군 조례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상수도 급수 조례’라고 한다) 제15조에 근거하여, ① 2010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대법원2006. 6. 22.선고2003두812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수도법 제38조도 시설분담금 부과를 규정한 이 사건 구 수도급수 조례 제15조의 근거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 분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 이 사건 조례 제12조에 기한 것이
일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진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구 내 A-1 블록, A-4 블록, A-5 블록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각 시설분
져야 한다. 나.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2007. 1. 2. 조례 제3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의 부과처분이므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